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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중대재해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입력 2026.02.10.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2/10/75VD3PVHSFB ZBL6TQ72FHMM6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