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 업무

손해사정업무의 내용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합니다. 또한 상기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을 하며 상기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손해사정사 제도는 신체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가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관한 모든 손해사정은 신체손해사정사의 영역입니다.

주요 업무의 내용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되는 보험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분쟁소지가 예견될 경우, 손해사정사가 필요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보험금 청구시
  • 산재 및 근재보험 청구시
  • 고지, 통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결정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을 때
  • 기타 보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