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 노동부, 판단위 설치
입력 : 2026-02-18 20:40:00 수정 : 2026-02-18 18:50:22
이지민 기자
원청 책임·파업범위 논란 대응
행정 해석 지원… 혼란 최소화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을 판단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11일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행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용자성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판단하게 된다. 노동부 본부에 설치되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10명 이내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내려진 해석은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
노동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뒤 필요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 판단 영역도 파업 이유가 되는지 등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이러한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