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노동법에 관한 박소민 노무사의 글이다(월간 노동법률 2017.12~2018.1. 게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노동법적 관계는 전통적으로 가맹점주와 가맹점의 직원(근로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형식적 노동관계를 매개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최근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직원(근로자) 사이에도 실질적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
1) 프랜차이즈와 근로자성(2016.12)
2) 프랜차이즈와 공동사용자성(2017.12~2018.1)
- n201612_100리포트_박소민.pdf (5.6MB) (161)
- 프랜차이즈의 공동사용자성(1).pdf (1.5MB) (143)
- 프랜차이즈의 공동사용자성(2).pdf (1.2MB)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