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개정 노동법 및 인사관리 노무이슈 교육’실시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직원 관리 등 안내
- 노동법 개정 내용 및 인사관리 업무 이해도 제고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직원 관리 등 안내
- 노동법 개정 내용 및 인사관리 업무 이해도 제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오후 2시 세종상의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개정 노동법 및 인사관리 노무이슈 교육’을 개최했다.
금일 교육은 올해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해설과 주요 노무이슈에 관한 설명을 통해 기업 인사관리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노무법인 와이즈의 박소민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 ▲임금 및 퇴직급여 ▲비정규직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인사노무 분야는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로, 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인사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지역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상공회의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