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지급 결정 … 지난해 9월 사망한 칠곡센터 노동자 산재 여부 ‘관심’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과로에 시달리다가 숨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과로로 숨진 또 다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2012년 12월 근무 도중 쓰러져 숨진 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 최소 68시간을 일해 정상적인 근로시간인 주 44시간보다 50% 이상 많이 일하고, 실적에 대한 부담과 팀원을 다그쳐야 하는 상황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회사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중 최하위 평가를 받고, 삼성전자 휴대폰 액정이 잘 파손되는데다가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언론보도 이후 장시간 근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정씨 사망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면서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사망한 삼성전자서비스 칠곡센터 임아무개씨의 산재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수기인 지난해 5월부터 사망 당시 매주 6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진 임씨는 출근을 준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지만 임씨의 유족측이 산재신청을 않고 회사측과 합의해 장례비용만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회사측이 노조와 협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산재승인을 포함해 충분한 보상을 유족측에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유족이 받은 돈은 장례비 500만원 뿐”이라며 “유족과 접촉해 산재신청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업체들과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지회는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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