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거래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된다.
법무부는 11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전자거래와 관련된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을 고쳐 전자문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한 것. 다만, 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또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절차에 불응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여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조정신청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조정이란 양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전자거래기본법은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전자거래 분쟁의 조정회부는 3548건, 그 중 3050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돼 조정률 85.9%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기준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1144조 7000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