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기사 모음>
<1> 전교조 "대규모 장외투쟁 시작"…교육현장 대혼란 불보듯(한국경제 2013-10-19)
조합원 투표서 '법외노조 선택' 파장
"정부 요구 수용땐 자주성 잃는다" 강경론 득세
오늘 1만명 집회…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예고
(1) 전교조 해직 교사들과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회원 등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제외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18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를 계속 끌어안는 조합 규약을 유지하는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외(法外) 노조’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법외 노조를 선택한 전교조는 앞으로 대규모 조합원 집회 등을 통해 조직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전교조의 ‘투쟁 모드’가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68%가 조합규약 시정 거부
-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20여명(정부 9명)의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학교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 투표 결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재 규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요구를 수용하면 전교조의 자주성과 투쟁 동력을 잃게 된다”는 강경파 주장에 다수의 조합원이 동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한 달 내에 해직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 고용부는 전교조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 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경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오는 23일까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내부 검토를 거쳐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것”이라며 “통보와 동시에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사 복리후생, 근무 조건 등에 관해 매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300여가지 단체협상의 파트너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부에서 6억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45억원 등 연간 51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시·도 교육청 허가를 받고 휴직한 70여명의 노조 전임자들 모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고용부가 24일께 전교조가 법외 노조임을 공문으로 알려오면 각종 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외 노조된 전교조, 강경투쟁 치닫나
-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감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규약 시정 요구 이후 전교조 집행부 내부에선 그동안 해직 조합원을 끌어안고 가려는 강성 간부들과 법외 노조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온건 간부들 간 의견 대립이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 온건파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측 단일 후보였던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 보수 측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진 이유가 ‘강성 이미지’에 있다고 보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 노조를 감수하겠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전교조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진보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투표로 전교조 내부 강성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전교조는 토요일인 19일 조합원 1만명 상경 집회를 오후 2시 서울 독립문에서 열고 시청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정부 시정 요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조합 소속 교사 전원이 연가를 내고 집회하는 ‘연가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때문에 합법 노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연계 투쟁도 예상된다.
- 전교조의 강경 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피해가 우려된다. 집단적 연가투쟁으로 부실 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노조 전임자가 교단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해직과 법적 투쟁, 장외 투쟁 등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현우/정태웅 기자 hkang@hankyung.com)
<2> 교육·입시진보 교육감들 “법외노조 돼도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
ㆍ강원·전북·광주 교육감 입장(2013.10.21.)
(박용근·강현석·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1) 강원, 광주, 전북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처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 특히 이들이 교섭중단,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공언하고 있는 정부의 강경입장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급 등이 교육감 재량임을 들어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든, 임의단체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듯이 교원단체로 존중해 나가려 한다”며 “지금도 여러 임의단체에 대해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교육감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5년이 되었고, 그동안 큰 마찰도 없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법외노조(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발이란 말도 있다, 전교조를 그렇게(법외노조) 만들어 과연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원래) 노동조합은 탄압을 받으면 더욱 결집하는데, (이번 사안이) 오히려 전교조 조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4)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여전히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교조를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원노조 결성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수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고조합원 9명을 문제삼아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과잉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법외노조 방침을 정한 정부의 조치는 과도해 보여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원단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전교조와) 협의하고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6) 이 밖에 경기, 경남,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충북교육청은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구, 부산, 제주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노동부 ‘전교조=법외노조’ 임박 “전교조 규약개정 시한 도과하면 ‘노조 아님’ 통보”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2013. 10.22)
- 고용노동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조가 23일까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가 조합원총회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총의를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전교조의 입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규약개정 시한이 도과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규약개정과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주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교조에게 주어진 규약개정 시한은 지난달 24일 0시부터 이달 23일 24시까지다. 김경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23일까지 전교조의 입장을 기다린 뒤 24일 이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노조 아님 통보는 일반적인 공문발송 형식에 따라 팩스와 우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도 법외노조 전환에 대비해 조직정비를 하고 있다.
- 전교조는 먼저 노조운영의 기본인 ‘돈과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다음달 중순까지 조합비 징수방식을 자동이체(CMS)로 전환해 재정안정을 기하고,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본조와 지역지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전임자 77명의 급여를 기존대로 조합비에서 지급한다. 현재 본조가 입주해 있는 영등포 건물 등 전국의 노조사무실 임대료에 포함된 정부 지원금(52억원)도 전교조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 당분간 금전적 문제로 전교조의 활동이 올스톱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7명의 전임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업무복귀 압박과 이를 거부한 교사들의 대량해직 사태가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 [ 교육칼럼]전교조 법외노조, 노사정이 해법 찾아야 한다.(2013.10.23)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4일 이후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한다. 그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무효로 된다.
(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중단된다.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휴직상태로 활동하는 77명의 전임자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회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받을 수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겠다면 그만이다.
(4) 이렇게 잃을 게 많은데 전교조는 왜 고용부의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했을까.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법령도 잘못됐으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전교조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많다. 노조는 자주적인 활동이 생명이다. 해고자 보호는 노조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어떤 노조도 법적 지위 유지를 위해 해고자를 내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의 선택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국가가 해고자 조합원 인정 여부에 대해 간섭하는 것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6)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여러 나라의 교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전교조 설립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의 법제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도 나라마다 교원단체, 교원노조가 있고, 이들 단체는 해고자는 물론 교사가 아닌 경우도 가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악법도 법이다.’라고 준법정신을 가르칠 자격을 잃게 된다.
(8)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할 경우 고용부는 이를 시정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돼 있다. 정부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을 전교조가 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9)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시급히 법제 정비에 나설 때 해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노조가 아니라고 본다는 규정만이라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0) 또 고용부가 전교조에 시행명령을 내린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위헌성을 지적했음을 참고해 삭제해야 한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시행령에 근거한 것은 헌법상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1) 현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논란 확산도 예상된다. 전교조가 교육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적 판단에만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거나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12) 전교조는 단순한 교원노조가 아닌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가 더 꼬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노사정이 자리를 마련해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