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와이즈 즐겨찾기
  • l
  • 견적 및 문의
  • l
  • ADMIN

LOGO

  • 법인소개
    • 와이즈 소개
    • 인사말
    • 노무법인 와이즈의 특징
    • 찾아오시는 길
  • 업무분야
    • 기업체 자문 및
      4대보험 사무대행
    • 인사컨설팅(HR컨설팅)
    • 각종 노동사건 처리
    • 집단적 노사관계업무 지원
    • 교육사업
    • 프랜차이즈 업무
    • 손해사정 업무
  • 구성원
    • 본사
    • 강남지사
    • 협력 및 자문위원단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News & Law
  • 고객센터
    • 견적 및 문의
소식/자료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News & Law
  • HOME
  • 소식/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최근 기사 모음

노무법인 와이즈 | 2013.11.20 00:40 | 조회 1488
  • 인쇄인쇄
  • 글꼴
  • 확대
  • 축소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기사 모음>

 

<1> 전교조 "대규모 장외투쟁 시작"…교육현장 대혼란 불보듯(한국경제 2013-10-19)

조합원 투표서 '법외노조 선택' 파장

 

"정부 요구 수용땐 자주성 잃는다" 강경론 득세

오늘 1만명 집회…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예고

 

(1) 전교조 해직 교사들과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회원 등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제외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18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자를 계속 끌어안는 조합 규약을 유지하는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외(法外) 노조’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법외 노조를 선택한 전교조는 앞으로 대규모 조합원 집회 등을 통해 조직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까지 전교조의 ‘투쟁 모드’가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68%가 조합규약 시정 거부

 

- 전교조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20여명(정부 9명)의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학교별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 투표 결과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현재 규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 요구를 수용하면 전교조의 자주성과 투쟁 동력을 잃게 된다”는 강경파 주장에 다수의 조합원이 동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한 달 내에 해직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 고용부는 전교조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 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경윤 고용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오는 23일까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내부 검토를 거쳐 ‘노조 아님’을 통보할 것”이라며 “통보와 동시에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법외 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교사 복리후생, 근무 조건 등에 관해 매년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300여가지 단체협상의 파트너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부에서 6억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45억원 등 연간 51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시·도 교육청 허가를 받고 휴직한 70여명의 노조 전임자들 모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 최성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고용부가 24일께 전교조가 법외 노조임을 공문으로 알려오면 각종 교섭 중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외 노조된 전교조, 강경투쟁 치닫나

 

- 전교조가 법외 노조를 감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규약 시정 요구 이후 전교조 집행부 내부에선 그동안 해직 조합원을 끌어안고 가려는 강성 간부들과 법외 노조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온건 간부들 간 의견 대립이 지속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 온건파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측 단일 후보였던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이 보수 측 문용린 서울교육감에게 진 이유가 ‘강성 이미지’에 있다고 보고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조합원 총투표에서 법외 노조를 감수하겠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전교조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진보 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투표로 전교조 내부 강성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투쟁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전교조는 토요일인 19일 조합원 1만명 상경 집회를 오후 2시 서울 독립문에서 열고 시청까지 행진하기로 했다. 정부 시정 요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며 조합 소속 교사 전원이 연가를 내고 집회하는 ‘연가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 해직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 때문에 합법 노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의 연계 투쟁도 예상된다.

 

- 전교조의 강경 투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학교 현장의 피해가 우려된다. 집단적 연가투쟁으로 부실 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노조 전임자가 교단 복귀를 거부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해직과 법적 투쟁, 장외 투쟁 등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현우/정태웅 기자 hkang@hankyung.com)

 

 

 

 

<2> 교육·입시진보 교육감들 “법외노조 돼도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

ㆍ강원·전북·광주 교육감 입장(2013.10.21.)

(박용근·강현석·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1) 강원, 광주, 전북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처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2) 특히 이들이 교섭중단,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등 후속조치를 공언하고 있는 정부의 강경입장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활동비 보조금 지급 등이 교육감 재량임을 들어 전교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든, 임의단체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듯이 교원단체로 존중해 나가려 한다”며 “지금도 여러 임의단체에 대해 그런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교육감은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5년이 되었고, 그동안 큰 마찰도 없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법외노조(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발이란 말도 있다, 전교조를 그렇게(법외노조) 만들어 과연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원래) 노동조합은 탄압을 받으면 더욱 결집하는데, (이번 사안이) 오히려 전교조 조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4)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여전히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교조를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교원노조 결성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수만명의 조합원 가운데 해고조합원 9명을 문제삼아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과잉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법외노조 방침을 정한 정부의 조치는 과도해 보여 유감스럽고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원단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전교조와) 협의하고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6) 이 밖에 경기, 경남,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충북교육청은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대구, 부산, 제주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노동부 ‘전교조=법외노조’ 임박 “전교조 규약개정 시한 도과하면 ‘노조 아님’ 통보”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2013. 10.22)

- 고용노동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조가 23일까지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가 조합원총회를 거쳐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총의를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전교조의 입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규약개정 시한이 도과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규약개정과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주문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교조에게 주어진 규약개정 시한은 지난달 24일 0시부터 이달 23일 24시까지다. 김경윤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23일까지 전교조의 입장을 기다린 뒤 24일 이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노조 아님 통보는 일반적인 공문발송 형식에 따라 팩스와 우편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동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도 법외노조 전환에 대비해 조직정비를 하고 있다.

 

- 전교조는 먼저 노조운영의 기본인 ‘돈과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다음달 중순까지 조합비 징수방식을 자동이체(CMS)로 전환해 재정안정을 기하고, 학교에 휴직계를 내고 본조와 지역지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전임자 77명의 급여를 기존대로 조합비에서 지급한다. 현재 본조가 입주해 있는 영등포 건물 등 전국의 노조사무실 임대료에 포함된 정부 지원금(52억원)도 전교조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 당분간 금전적 문제로 전교조의 활동이 올스톱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7명의 전임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업무복귀 압박과 이를 거부한 교사들의 대량해직 사태가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4> [ 교육칼럼]전교조 법외노조, 노사정이 해법 찾아야 한다.(2013.10.23)

 

【서울=뉴시스】한재갑 교육전문기자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4일 이후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전교조의 법적 지위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한다. 그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물론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무효로 된다.

 

(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중단된다.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휴직상태로 활동하는 77명의 전임자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조합비 일괄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외노조’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회비 일괄공제 업무를 협조받을 수 있지만, 당국이 협조하지 않겠다면 그만이다.

 

(4) 이렇게 잃을 게 많은데 전교조는 왜 고용부의 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했을까.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법령도 잘못됐으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전교조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많다. 노조는 자주적인 활동이 생명이다. 해고자 보호는 노조의 일차적인 책임이다. 어떤 노조도 법적 지위 유지를 위해 해고자를 내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의 선택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국가가 해고자 조합원 인정 여부에 대해 간섭하는 것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

 

(6)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물론 여러 나라의 교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전교조 설립취소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의 법제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도 나라마다 교원단체, 교원노조가 있고, 이들 단체는 해고자는 물론 교사가 아닌 경우도 가입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도 이기지 못하면 학생들에게 ‘악법도 법이다.’라고 준법정신을 가르칠 자격을 잃게 된다.

 

(8)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할 경우 고용부는 이를 시정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돼 있다. 정부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을 전교조가 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9)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시급히 법제 정비에 나설 때 해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경우 노조가 아니라고 본다는 규정만이라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10) 또 고용부가 전교조에 시행명령을 내린 근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위헌성을 지적했음을 참고해 삭제해야 한다. 특히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시행령에 근거한 것은 헌법상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1) 현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논란 확산도 예상된다. 전교조가 교육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적 판단에만 맡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로 교단이 분열되거나 학생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12) 전교조는 단순한 교원노조가 아닌 정치,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 될수록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가 더 꼬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노사정이 자리를 마련해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으로
  • 공지 [기사] 노무법인 와이즈, 최적의 솔루션으로 기업을 지원하다_240821
    노무법인 와이즈, 최적의 솔루션으로 기업을 지원하다기자명 최서희 기자 입력 2024.08.21 16:35 댓글 0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
    노무법인 와이즈 2024.08.21
  • 오늘의 노동관련 뉴스(2017.12.18)
    Today's Labor & HR News (2017.12.18. Mon) ❶ 청소년 사회적 보호 ○ 한겨레- 허울뿐인 노동법에 족발집 고등학생 알바는 세상을 등졌다- 헬맷 못쓰고 배달하다 ...
    노무법인 와이즈 2017.12.18
  • MBC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근로기준법 위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를 차별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2016.6.10. 선고 2014가합350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3부(재판장...
    노무법인 와이즈 2016.09.30
  • 해고당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정부의 해고가이드라인에 대해)
    [사회] 해고당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 정부 “해고 요건 완화 아니다”…노동계 “사측에만 유리한 쉬운 해고”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
    노무법인 와이즈 2015.08.25
  • ‘연령 차별 없다더니…’ 고용부 슬그머니 이중 잣대 (2015.2.26.)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26469&ref=A 이관수 노무사 인터뷰
    노무법인 와이즈 2015.03.08
  • "배우자없으면 입사안 돼!" 버스업체의 횡포(KBS 2015.1.31.)
    <앵커 멘트>배우자가 없으면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이런 황당한 채용 규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한 버스업체에 입사지원한 여성이 실제 남편이 없어 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노무법인 와이즈 2015.03.08
  • 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알바’ 등 단기간 근로때도 서면으로 근로조건 명시해야 고용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근로가 제한된다. 또한 ‘알바...
    노무법인 와이즈 2014.05.07
  • [이슈 돋보기-현장실습생제도 노동인권·산업안전 ‘무방비’] “현장실습생 잇단 사망사고 … 학생들이 위험하다”
    땜빵노동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서로를 ‘땜빵’이라고 부른다. 특성화고에서 3학년 1학기를 마친 이들은 하나둘씩 공장으로 들어가 정규직·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운이 좋은 ...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28
  • 환노위 4월 임시국회 빈손으로 마무리
    노사정소위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입법 논의 … 노사정소위는 '흐지부지'...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21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 설립] 거대 통신사들 ‘비정규직 쥐어짜기’ 논란 확산될 듯
    희망연대노조, 근로실태·위장도급 조사 결과 이달 중 발표 KT와 함께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케이블방송에...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14
  • 인천국제공항공사 '84% 아웃소싱 구조' 이번엔 바뀔까
    인력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 발주 … 인천공항지역지부 "비정규직 입장 반영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개항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유지한 대규모 아웃소싱 인력구조를 바꾼다. 공사는 직접고용부터...
    노무법인 와이즈 2014.04.07
  • 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따른 하급심 판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
    노무법인 와이즈 2014.03.31
  • '노동권 보호정책' 허무는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청년인턴 채용확대' 방침에 노동계 반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청년인턴을 고용할 수 있...
    노무법인 와이즈 2014.03.24
  • 자가운전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판단기준 변경 영향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아 주목된다.16일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항공사총판대리점에서...
    노무법인 와이즈 2014.03.17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청년·여성 일자리 2017년까지 160만개 만든다
    일자리 확대 현장서 바로 쓸수 있는 청년 직업·기술교육 확대육아휴직·출산휴가 썼을 때 부당해고하면 제재 강화[ 강현우 기자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정부가 제시한 고용정책 청사진은 2017년까지...
    노무법인 와이즈 2014.02.26
  •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신의칙'이 등장한 배경은?
    지난해 12월18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난데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기업과 노조의 장시간 근로 담합구조를 용인한 상태에서 신의칙...
    노무법인 와이즈 2014.02.21
  • 내달부터 月600만원 급여자 원천징수 세금 3만원 증가
    인가구 기준 연 세부담 증가액 36만원, 1천만원은 120만원정부,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월소득 600만원을 기점으로 내달부터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늘어...
    노무법인 와이즈 2014.02.13
  • 노동계 올해 임단협서 '통상임금 역풍' 피하려면
    "퇴직자 일할·월할 지급" 요건 적극 활용 … '재직요건' 걸린 제 수당은 기본급화 #1. 직원 163명이 근무하는 제조업체 A사의 임금테이블은 기본급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기타수당...
    노무법인 와이즈 2014.02.05
  • 과로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에 첫 산재인정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지급 결정 … 지난해 9월 사망한 칠곡센터 노동자 산재 여부 ‘관심’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과로에 시달리다가 숨진 삼성전자서비...
    노무법인 와이즈 2014.01.24
  • 大法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쟁의행위 기간 배제”
    승인 2014.01.02 15:35:57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근로 일수를 계산할 때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을 제한 기간을 기준으로...
    노무법인 와이즈 2014.01.15
  • [노동법학회 통상임금 학술대회]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 개념 없애자"박종희 교수 "제 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가산임금 산정기준은 따로 규정"
    승인 2014.01.13 ▲ 구은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8일 통상임금 판결을...
    노무법인 와이즈 2014.01.15
글쓰기
처음목록 새로고침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2345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
노무법인 와이즈 ㅣ 사업자번호 : 488-87-00822 ㅣ 대표 : 박소민,안지훈
[본사]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171, 프라이빗타워 2차 708호 ㅣ 대표번호 : 02-2138-2743 ㅣ FAX : 02-2138-2797
[강남지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9길 8, KI타워 1030호 ㅣ 대표번호 : 02-2135-2743 ㅣ FAX : 02-6280-2797
[와이즈컨설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A동 618호 ㅣ 대표번호 : 02-6953-4973 ㅣ FAX : 02-6953-4971
COPYRIGHT ⓒ 노무법인 와이즈 ALL RIGHT RESERVED. E-mail : wiselabor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