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부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연대회의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요구한 5개의 요구안 중 3개를 받아들였다.
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각각 조합원 1천여명·700여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연대회의의 상급단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밝힌 총파업 방침에 따른 사전 경고파업이었다. 각 조직의 투쟁방침에 따라 지부 단독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부의 파업이 진행된 첫날 경기도교육청과 밤늦게까지 10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교섭(실무교섭 45회 포함)에서 △일방 전보금지 △교사·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재량휴업일 유급화 △급식실 위험수당 도입 △직종통합 금지를 요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날 열린 교섭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5개 요구안 중 3개 요구안을 수용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사·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교육공무원에 한해서만 학생지도 등 직업적 특성을 감안해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했다. 노사가 학교비정규직도 포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들의 퇴근시간이 향후 오후 5시에서 4시로 한 시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교기념일 등 학교장 재량휴업일 보장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은 교사·교육공무원과 달리 재량휴업일에 쉴 경우 연차가 차감되는 차별을 겪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재량휴업일 연차차감 관행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부의 파업 이전에 검토의사를 밝혔던 급식실 위험수당(5만원) 도입방안을 이날 교섭에서 받아들였다.
차윤석 전회련본부 경기지부 조직국장은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실질적인 약속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21일 이후 열리는 차기교섭에서 나머지 요구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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