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난 8월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번 섹션리포트에서는 8월2일 본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8월2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각 분문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 2019년 10월 1일)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18조 제1항)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였다.(제18조의2제1항).
한편 휴가청구 기간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현행 3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제18조의제3항부터 제5항) 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2019년 10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하였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형태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 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제19조의4).
#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시행 : 2020년 1월 1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설(제22조의2제2항)하였다.
기존 가족돌봄휴직에서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22조의2제1항)하였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하여 (제37조제2항제2호의2) 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시행: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 2021.1.1부터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2.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육아의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향후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되어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수요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