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시행 : 2019.10.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지급기간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하면서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도록 하는 등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이 강화되도록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만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