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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시행(보도자료_20190128)

노무법인 와이즈 | 2019.01.28 13:31 | 조회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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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수립·시행

 

-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19년 7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노동자

→ (’21년 7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20% 수준인 노동자


 ㅇ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ㅇ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겼다.


 □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20년 중).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ㅇ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 현재는 민사절차에 의해 구상권 행사, 변제금 회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ㅇ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불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을 만든다.

 ㅇ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ㅇ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노무사회, 사업주단체 등에서 사업장을 방문, 노동법 위반 여부를 상담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는 사업

 ㅇ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 소상공인협회‧산업단지공단 등과의 협력하여 소규모‧영세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노동교육포털(youth.koreatech.ac.kr)에서의 모듈식 콘텐츠 제공 중심 온라인교육 활성화

□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 현재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ㅇ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 (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확대, 사업주 노동법 교육 확대 등

 ㅇ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여 ‘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① 재직자 체당금 신설 ②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단축 ③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등

    ** (근로기준법 개정) ① 상습체불사업주 노동법 교육 의무화 ② 재직자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적용 등

  • 1.16 체불청산 체계 개편방안(퇴직연금복지과)7.hwp (1.6MB)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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