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News] 정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부인...현장선 혼란 우려
[2019년 1월호 vol.0]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주52시간제를 시행 직전이던 지난 6월 20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10일 한 일간지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총리실과 고용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계도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날 또 다른 일간지 역시 '고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정부가 주52시간제 계도 및 처벌 유예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용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계도기간 연장)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는 계도기간을 지나치게 연장하면 실무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계도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되도록 한 규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52시간제는 ▲300인 이상 ▲50인 이상~300인 미만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적용된다.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공인노무사는 "실무에서는 계도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계도기간을 계속 늘려놓으면 주52시간제 단계별 시행시기와 맞물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