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근무 도중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을 하러 회사를 벗어난 경험이 있을텐데요.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해석돼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달라진 근무 풍경을 채널A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하 기사 내용 아래 원문 참조)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154
직장인이라면 근무 도중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을 하러 회사를 벗어난 경험이 있을텐데요.
이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해석돼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달라진 근무 풍경을 채널A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하 기사 내용 아래 원문 참조)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