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최근 국회가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인정을 해버리면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다. 무려 6년6개월간 심리를 끌던 대법원이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지자 이를 사유로 원심 결론을 뒤집은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6.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원고)이 성남시(피고)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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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11410001&code=940100#csidx4cb57123d3e9141b15b0b744a9ff5a9
- 대법원 판결 2011다112391 임금 등.pdf (197.6KB)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