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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노동법률 2020년 3월호)

노무법인 와이즈 | 2020.03.12 14:31 | 조회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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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


[2020년 3월호 vol.346]

[월간노동법률] 정여진 노무법인 와이즈 공인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급여 실무를 하다 보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일용직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정답은 세모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구체적인 근로형태별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각 사회보험별로 가입기준이 다르고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는 노동법상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사회보험법상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을 ①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②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③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됨이 원칙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우선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월 10일부터 3월 8일까지만 근로하고 이후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된다. 만약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종전에는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15일 이상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개선됐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이하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고용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60시간의 의미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요율을 합산하면 사용자 부담분만 해도 10%~ 15%에 이른다. 보험료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사업주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물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추후 공단으로부터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한꺼번에 추징당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용직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여진                                      노무법인 와이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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