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이유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팔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구매하는대신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계약”, “약속”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서는 단순히 “일하면 돈줄게” 가 아닌 ① 언제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② 근로시간 중간에는 언제쉬는지 ③ 휴가는 있는지 ④ 그럼 난 이만큼 일한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급여를 지급할건지 등등 의 복잡한 근로조건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계약으로는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문서” 의 형태로 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근로계약서” 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내가 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들이 무었인지 법전을 보지않고도 알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점!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 서로 합의된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있는가, 합의안된 사항이 적혀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근로계약기간 : 예시)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까지.
-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는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중의 하나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등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관례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 : 예시) 09:00 ~ 18:00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에 퇴근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중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입니다.
(3) 소정근로일 : 예시) 주5일 (월화수목금), 주4일(월화목금) 등등.
-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1주일을 보았을때 몇일 나올것인가 무슨요일에 나올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4) 주휴일 : 예시)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 요일로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주휴일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보통 일요일 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1일에 8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8시간을 주면 되고, 1일에 5시간씩 월화수목금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은 5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에 부여된 시간만큼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해야지만 부여되기 때문에 결근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지급해야함)
(5) 연차유급휴가 : 예시) 근로자가 1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이 되면 부여 해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보통 법문에 있는 규정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시의 내용정도로만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 가끔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적동의(동의서)와 일자들을 각각 특정해야 가능하여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의 임금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6) 취업할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 예시) 취업할장소 : XX주식회사/ 업무 : 생산직
- 근로자가 어디로 취업해야 하고, 무슨업무를 하는지 확정하여 근로자가 예측치 못한곳에서 약속과다른 업무를 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합니다.
(7)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① 임금의 지급방법
- 임금의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은 00일 이고, 임금지급은 개인소유의 통장으로 한다” 정도의 문구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지급일과 지급할곳을 정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자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보통 보육교사들의 임금은 월급을 받는데, 이 월급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것인가를 근로자가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항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참고만하세요! 이렇게 나타내야한다는것을 보여줄뿐 입니다.
1) 기본급: 1,200,000 원/월 (월 000시간분X시급)
2) 연장근로수당 : 150,000 원/월 (월 00시간분X시급X1.5)
3) 야간근로수당 : 100,000 원/월 (월 00시간분X시급X0.5)
총계 : 1,450,000 원/월
- 근로계약서에 월 1,450,000원 이라고만 나타내면 이것이 기본급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당도 다 들어가 있는것인지 근로자로서는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위의 예시처럼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나타나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1부씩 나누어 가져야하는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들을 변경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작성된 서면입니다. 만약 위에서 명시한 주요한 근로조건들의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 : 근로시간을 변경, 임금변경 등) 다시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변경해야합니다. 일방의 근로조건 변경은 계약사항 위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5. 참조 법조문
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할때에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할 업무)
②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