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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법안과 기업의 대응(스포츠조선 3.26. 기사)

노무법인 와이즈 | 2018.03.26 11:08 | 조회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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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기사입력 2018-03-26 09:31:30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에 대해서 개정안은 1주를 7일로 명시하여 그 논란을 종결시켰다(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 외에도 공휴일의 민간 확대 적용, 근로시간특례업종의 축소(26개→5개), 1일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불인정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러한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상 1주는 5일이냐 7일이냐"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눈에 띈다. 먼저 "1주는 7일"이라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포함시켜버렸다. 이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일에 행해진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제56조 제2항을 신설해 휴일에 이뤄진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이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에만 중복할증을 통해 100%를 가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시간에 관계없이 중복 할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기업에게는 1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연장근로 제한 범위를 규정한 제53조 개정을 통해, 1주 52시간(40+1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면서 지켜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안의 확대 적용을 논의 한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제한 받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대폭 축소한 것도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수업 중 노선버스가 제외되고, 영화제작이나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이나 광고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다. 기존 적용대상이던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도 '보건업'이라는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축소가 예상된다. 종합하면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에 적용되는 부분도 눈에 띈다. 이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여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일부 사업장에서 기존 무급 휴일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 들은 올해 7월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기업들은 이제부터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소정 근로시간 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급하지 않은 업무라면 굳이 밤늦게 까지 남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회사 측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시간단축개정안에 대비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집중근무제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의 밀도를 높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거나 잡담(채팅), 웹서핑 등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통제하여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는 것이다.

한편,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시간법상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연근무제의 종류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출장, 외근 등),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보상휴가제 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무엇보다도 업무시간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시간 사용을 통제하고, 불필요한 회의시간을 단축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박소민 노무사 
(현)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 
(현) 서울시 마을노무사 
(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현) 스포츠경영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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