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개정 노동법 및 인사관리 노무이슈 교육’실시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직원 관리 등 안내
- 노동법 개정 내용 및 인사관리 업무 이해도 제고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직원 관리 등 안내
- 노동법 개정 내용 및 인사관리 업무 이해도 제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오후 2시 세종상의 5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개정 노동법 및 인사관리 노무이슈 교육’을 개최했다.
![](http://www.ccnnews.co.kr/news/photo/202205/258422_322118_1653.jpg)
금일 교육은 올해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해설과 주요 노무이슈에 관한 설명을 통해 기업 인사관리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노무법인 와이즈의 박소민 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개정 노동법 개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 ▲임금 및 퇴직급여 ▲비정규직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인사노무 분야는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로, 기업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인사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지역기업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상공회의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