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와이즈 즐겨찾기
  • l
  • 견적 및 문의
  • l
  • ADMIN

LOGO

  • 법인소개
    • 와이즈 소개
    • 인사말
    • 노무법인 와이즈의 특징
    • 찾아오시는 길
  • 업무분야
    • 기업체 자문 및
      4대보험 사무대행
    • 인사컨설팅(HR컨설팅)
    • 각종 노동사건 처리
    • 집단적 노사관계업무 지원
    • 교육사업
    • 프랜차이즈 업무
    • 손해사정 업무
  • 구성원
    • 본사
    • 강남지사
    • 협력 및 자문위원단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News & Law
  • 고객센터
    • 견적 및 문의
소식/자료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News & Law
  • HOME
  • 소식/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불법촬영’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직원의 개념과 정의_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 2020.06.17 13:28 | 조회 1019
  • 인쇄인쇄
  • 글꼴
  • 확대
  • 축소

‘불법촬영’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직원의 개념과 정의


[노동법률 2020년 7월호 vol.350]


지난 5월 말 한국방송공사(KBS)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에 쓰이는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 언론사가 6월 1일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이라고 보도하자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보라고 반박하며 이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는 다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고 추가 보도해 사실상 KBS의 직원이나 다름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그러자 KBS 측은 개그맨(코미디언)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채 출신 개그맨은 과연 KBS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선, 사전적인 의미에서 '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채용돼 특정한 직무(職務)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직원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근로자 혹은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환원해 사용될 수 있다.

종래 학계와 법원에서는 근로계약에서의 '종속성'에 착안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판례법리는 개별법령에 규정된 정의규정에서 출발하는 외형을 갖추면서도, 실제로는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종속성에 대한 여러 핵심징표들을 창출해 개별사례마다 이를 대입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구분해 근로기준기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종속관계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그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기준대로라면 탤런트. 성우, 개그맨 등과 같이 KBS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송연기자들은 사용종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최근 판례법리는 노동조합법에서의 근로자 범위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계약의 상대방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비교적 넓게 파악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KBS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방송연기자노조)은 1988년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개 지부를 설치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연기자노조는 한국방송공사(KBS)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출연료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2013년 방송연기자노조와 KBS 소속 근로자(한국방송공사 직원 노동조합들)의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결정해 줄 것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서 이들의 노동법적 지위가 문제 됐다.
 
이에 대한 다툼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① KBS가 보수를 비롯해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②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KBS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KBS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③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KBS가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지고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행되며 연출감독은 대본 연습 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등 KBS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④ 방송연기자가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방송연기라는 노무제공의 대가라는 점, ⑤ 그동안 KBS는 방송연기자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방송연기자노조도 KBS와 원활하게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해 왔다는 점, ⑥ 방송연기자의 KBS에 대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결론적으로 개그맨의 노동법적 지위는 그들이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는 받기 어렵지만, 노조법상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KBS는 노동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KBS 역시 노동법적으로는 개그맨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또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에 상응해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송연기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들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더욱이 공영방송이라는 위치에서 시청자의 수신료로 직원은 물론 그들의 급료도 지급되고 있으니 말이다.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저자이미지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목록으로
  • 공지 도서명: 2022 알기 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도서 소개) *도서명: 2022 알기 쉬운 근로관계법 실무 저자 박소민 출판사 조세통람 출간일 2022. 2. 18 2022년 시행되는 제·개정 법령 및 최신판례·행정해석 모두 수록!...
    노무법인 와이즈 2022.06.30
  •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2022.12.17. ‘프랜차이즈 ESG와 준법경영’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프랜차이즈 ESG와 준법경영’ 추계학술대회 개최입력: 2022.12.19 11:56 / 수정: 2022.12.19 11:5617일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의 '프랜차이즈 ESG...
    노무법인 와이즈 2023.01.06
  • 세종상의, “개정 노동법 확인하세요!”
    세종상의, “개정 노동법 확인하세요!” 최형순 기자 승인 2022.05.26 16:19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 ‘2022년 개정 노동법 및 인사관리 노무이슈 교육’실시- 근로계약서 작성...
    노무법인 와이즈 2022.05.27
  • 구미상공회의소, 2022년 노무관리 핵심내용 교육 개최
    구미상공회의소, 2022년 노무관리 핵심내용 교육 개최 김형식기자 승인 2022.05.22 댓글 0기사공유하기프린트메일보내기글씨키우기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지난 19일 오후 1시30분, 본 ...
    노무법인 와이즈 2022.05.27
  • 사라진 ‘빨간 날’ 돌아온다 … 올 대체공휴일 확대 급물살(동아일보 2021.6.6. 기사)
    사라진 ‘빨간 날’ 돌아온다 … 올 대체공휴일 확대 급물살박성민 기자 입력 2021-06-05 03:00수정 공유하기닫기 광복절-개...
    노무법인 와이즈 2021.06.05
  • 사고나면 외부단체가 “재해기업” 낙인… 기업들 산재 신고 꺼려(210507, 동아일보 기사)
    사고나면 외부단체가 “재해기업” 낙인… 기업들 산재 신고 꺼려박성민 기자 입력 2021-05-07 03:00수정 2021-05-07 09:28 공유하기닫기 ...
    노무법인 와이즈 2021.05.14
  • 中企 주52시간 시행됐지만… 탄력근로 협의할 근로자대표 못 뽑아 혼란(동아일보 기사)
    中企 주52시간 시행됐지만… 탄력근로 협의할 근로자대표 못 뽑아 혼란[인사이드&인사이트]박성민 콘텐츠기획본부 기자 입력 2021-01-01 03:00수정 202...
    노무법인 와이즈 2021.01.01
  • 2021근기법 개정안의 내용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관련
    노동법률 2021년 1월호에 실릴 박소민 노무사의 "특집 근기법 개정 사항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을 중심으로"에 관한 내용이다.
    노무법인 와이즈 2020.12.29
  • 미국 맥도날드는 가맹점 직원들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_노동법률 11월호
    미국 맥도날드는 가맹점 직원들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 [2020년 11월호 vol.354] ...
    노무법인 와이즈 2020.11.06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단체교섭권 인정여부_노동법률10월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단체교섭권 인정여부 [2020년 10월호 vol.353] ...
    노무법인 와이즈 2020.11.0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_노동법률 9월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2020년 9월호 vol.352] ...
    노무법인 와이즈 2020.09.03
  • 코로나19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문제_노동법률 8월호
    코로나19 정리해고에 있어 대상자 선정의 문제 [2020년 8월호 vol.351] ...
    노무법인 와이즈 2020.07.22
  • ‘불법촬영’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직원의 개념과 정의_박소민
    ‘불법촬영’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직원의 개념과 정의 [노동법률 2020년 7월호 vol.350] ...
    노무법인 와이즈 2020.06.17
  • [Interview] 노무사 3인에게 듣는 2020년 노사 이슈
    [Interview] 노무사 3인에게 듣는 2020년 노사 이슈“고용 감소 이미 시작…정책 변화 없으면 더 줄일 것”326호 2019년 12월 02일 ...
    노무법인 와이즈 2019.12.03
  • 삼박토론 - 실업급여
    게시일: 2019. 10. 24.[노무사 삼朴토론] 제8화 - 실업급여https://www.youtube.com/watch?v=dNSToQJkEq4[ 출연 ] 박소민 노무사 , 박윤수 노무사 , 박...
    노무법인 와이즈 2019.10.26
  • [노무사 삼朴토론] 제7화 - 새로운 채용수단, AI
    "AI에 관한 인사노무 사항" 관련한 <3박토론> 영상입니다.업로드된 영상은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삼朴토론] 제7화 - 새로운 채용수단, AIht...
    노무법인 와이즈 2019.10.23
  • 삼박토론 - 임금인상방법론
    [노무사 삼朴토론] 제6화 - 임금인상방법론 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8k_Vh90L7ZI
    노무법인 와이즈 2019.10.15
  • 삼박토론 - 남성육아휴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관련 <3박토론> 영상입니다.업로드된 영상은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무사 삼朴토론] 제5화 - 남성육아휴직http...
    노무법인 와이즈 2019.10.07
  • 삼박토론 - 직장내 성희롱(제4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 관련 <3박토론> 영상입니다.업로드된 영상은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4화 - Case1. 계약직이 먼저 꼬리친거네...
    노무법인 와이즈 2019.10.07
  • Weekly Newsletter(2019.9.2주차)
    노무사 뉴스레터 Best! 주간노동뉴스- 새로운 사회적기업 69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306개로 늘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어렵다”- 가맹본부 '계약해...
    노무법인 와이즈 2019.09.10
  •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2019.10.1시행)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난 8월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
    노무법인 와이즈 2019.08.13
글쓰기
처음목록 새로고침
처음페이지이전 10 페이지1234다음 10 페이지마지막페이지
노무법인 와이즈 ㅣ 사업자번호 : 488-87-00822 ㅣ 대표 : 박소민,안지훈
[본사]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1길 20, 보타닉비즈타워 1010호, 1011호 ㅣ 대표번호 : 02-2138-2743 ㅣ FAX : 02-2138-2797
[강남지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5길4, 대명빌딩301호 ㅣ 대표번호 : 02-2135-2743 ㅣ FAX : 02-6280-2797
[와이즈컨설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두산더랜드타워 A동 618호 ㅣ 대표번호 : 02-6953-4973 ㅣ FAX : 02-6953-4971
COPYRIGHT ⓒ 노무법인 와이즈 ALL RIGHT RESERVED. E-mail : wiselabor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