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과정별 심사체계로 변경 및 심사위탁기관 통합 추진
ㅇ 심사위탁기관을 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제17조제2항및제3항 개정)
□ 우수훈련기관 육성 추진
ㅇ 취업률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Ⅰ유형) 또는 희망리본 사업에 참여한 사람,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근거 마련(제2조 단서 신설)
ㅇ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과정 신청한도 부여 시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제16조제1항)
* 현행 실시규정 상 전년도 승인 과정수 개설 과정수, 훈련기관 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ㅇ 장기훈련과정의 취업률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취업률 산정기간을 적정하게 조정(제25조의2 제1항 개정)
- 우수훈련기관·과정 지정 시 계좌제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합산하여 훈련직종별로 30명이상인 경우 지정
- 노동부고시-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시규정(전문)140328개정.hwp (160KB)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