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인정되는 출퇴근재해 관련 업무 지침입니다.(근로복지공단)
<comment>
그런데 지침을 확인한 결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통상 출퇴근 재해 판단 기준 중 하나는 취업 관련성이지만, 업무 종료 후 사업장에서 업무 외 사유로 상당한 시간을 머물렀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목적일 경우 입니다. 지침 중간본에 명시된 예시에 따르면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 중에는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거나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취업 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데 논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by H.S.H)
- 171201_출퇴근재해업무처리지침(안).hwp (252KB)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