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 | 2018.12.27
1월 1일부터 바뀌는 11가지 노동정책
고용노동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업 11가지를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과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 자금 늘려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위험이 발생했다. 또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2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할 경우,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정부는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자지원(월 15만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2018년에는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2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추진한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ㆍ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다. 생애 1회 지원되고,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된다. 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출산ㆍ육아 지원 확대…일ㆍ생활 균형 확산
1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남성)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3개월간 최대 600만원에서 3개월 최대 7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첫 3개월 기간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새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70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시행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이 18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90일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인상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출산휴가, 유가 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기간과 지원금도 확대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월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만 포함해 왔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월 12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면서 사업 효율화를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새해부터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새해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건설기기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 1개의 적용 대상을 27개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업 △도ㆍ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고, 일자리 지원 자금 늘려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제까지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위험이 발생했다. 또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2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할 경우,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정부는 2019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간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을 지원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자지원(월 15만원)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2018년에는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2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도 추진한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ㆍ대학교ㆍ대학원 졸업ㆍ중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이다. 생애 1회 지원되고,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된다. 단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출산ㆍ육아 지원 확대…일ㆍ생활 균형 확산
1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남성)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00만원 상한으로 지급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3개월간 최대 600만원에서 3개월 최대 7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시행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첫 3개월 기간이 1월 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9개월간 통상임금의 40%(월 50만원 이상, 1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새해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70만원 이상, 120만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시행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 동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이 18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90일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ㆍ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인상된다. 오는 1월 1일부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출산휴가, 유가 휴직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기간과 지원금도 확대된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월 1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만 포함해 왔다. 오는 1월 1일부터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한다. 지원금도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월 120만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면서 사업 효율화를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새해부터는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도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새해부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건설기기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 1개의 적용 대상을 27개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레미콘 기사뿐만 아니라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퀵서비스업 ▲예술인 ▲대리운전업 ▲금속 등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8개 업종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다.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업 △도ㆍ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