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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Labor & HR News (2017.12.28. Thu) 카페 알바도 ‘앉을 권리’ 보장될까?
- 앉을 권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0조를 개정함 ( 앉을 의자를 비치하라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현행은 자유,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예방적 조치를 해야하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장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자세로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개정)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이 허용가능 아울러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활용 가능 기간은 현재 육아휴직 잔여 기간에서 그 기간의 2배로 확대 - 5일 한도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오는 2022년까지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늘어남 -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할 예정 (출처 : 서울경제 | 2017. 12. 27.)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 - 초단시간 근로자는 그동안 유급휴일과 퇴직금,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 사회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음. 또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기간제법 개정안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시간 노동자가 2년 이상 노동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