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강 모씨 등은 MBC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됐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에서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부서장의 보직을 받을 수 없고, 직급 승진도 해당이 없었다. 또 일반직 근로자들과 보수규정도 다르게 적용받으며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강 모씨 등 근로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업무직(무기계약직)보수규정과 근로계약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한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 볼 수 없다. 또 일반직 근로자와 비교해도 업무 난이도, 권한, 기여도 등 본질적 차이가 있어서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도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면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규정만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회사 대부분 부서에서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 업무분장이 구분돼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해 근무하는 점, 구체적으로 업무도 상호 순환, 교대, 인수인계를 하고 대체인력으로 서로 투입되기도 한 점, 업무수행은 채용경로가 아니라 업무능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이뤄진 점, 과거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대체해 업무의 양과 질, 난이도나 회사에 대한 기여도가 무
기계약직 근로자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을 볼 때 무기계약직 보수규정 부분과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수당은 일반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지도 않아 근로 제공과는 거리가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급여로 보여, 지급 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적시했다.
한편, MBC측은 ‘차별금지규정 위반은 이익분쟁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의해 차별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균등처우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모든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박소민 노무사(노무법인 동서)는“ 기간제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무기계약직, 이른바 ‘중규직’에 대해 차별시정의 기회를 만들어 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근기법의 제6조는 형벌 외에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없어, 궁극적으로는 독일처럼 ‘일반차별시정법(보편적 평등법)’을 만들어 입법적으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노동법률 2016.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