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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환 공인노무사 / 忠武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시작하며 2014년 갑오년 새해 1월부터 월간 안전정보 노무칼럼을 연재하게 된 노무법인 충무의 대표노무사 조영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면으로 나마 대한민국 수십만 산업현장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안전정보 이선자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제 일천한 글이나마 현장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적시적인 노동관련 조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어깨가 한없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2014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면 노동관련 이슈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경제 성장문제, 국내외 기업 투자 확대 / 유치, 일자리 창출, 통상임금 문제, 철도 파업 등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민 공익 및 편익에의 막대한 영향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새해 들어 정부에서는 고용과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집행 할 계획이고 고용률 확대와 경제 활성화, 기업성장과 OECD기준에 부합한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이란 문제가 더욱 더 부각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재계와 노동계의 온통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1)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여부로 판단 한다 하여, 1임금지급기(산업계 실무상 통상 1달 기준)를 넘어 지급(예 : 3개월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던 임금)하는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2)이러한 경우 3년치까지 소급하여 청구가능 하되, 노사간 사전에 통상임금 등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최저 조건에 미달되므로 무효이나, 정기상여금에 한해 사전에 노사 합의가 있었고,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으며,
(3)다만, 명절 떡값이나 김장비용처럼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이에 대해 대법관 일부 반대 견해는 통상임금의 법리에 ‘신의칙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와, 별개의견으로 1임금지급기를 넘어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다는 견해 등도 있었습니다.
*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은 정기성 · 일률성· 고정성· 소정근로의 대가성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통상임금 - 양날의 칼 대법원 판결이후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재계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연간 8조~14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이로 인한 노사갈등과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경영환경 악화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오히려 더 커져 경제 민주화에 역행이 될 것이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노동조합 요구를 파기 환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정치적 판결이란 거센 비판이 그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업계와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이르면 1월 말 임금체계 개편 관련 정부안을 확정한 후 2월중 노사정 대화기구를 출범하여 올해 상반기 중 입법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잡고 있다합니다.
금번 판결처럼 노동문제와 관련된, 그중에서도 임금문제와 관련된 판결은 양날의 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칼은 그 자체로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될 수도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판결 이후 당장 국내에 1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던 독일계 외국계 기업 본사의 투자 유보 결정, GM대우 군산 공장 등에서 생산물량의 30~70%를 차지하던 유럽 자동차 생산물량의 생산 중단 등으로 인한 고용률 저하, 이에 딸린 하청 업체 등 유관 중소기업의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그것도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 되어야 할 것이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경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14년 한해는 기업의 연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로의 대대적인 개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전보다는 더욱 늘어 날 것은 분명 해 보입니다. 이에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을 포함한 입법 개정안이 확립되고, 정부 관계 부처와의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제시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사, 나아가 국민 모두가 수긍 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응책이라도 조속히 시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고방향 앞으로 필자는 그때그때 필자가 직접 건설 현장 및 제조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 겪은 실무 사례와 최신 판례, 달라지는 노동관계 분야 제도 등을 적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알기 쉽게 기고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 경영인 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 하면서 느낀 노사 양측의 애로와 고충 등도 중용의 입장에서 논평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끔한 애정 어린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가정과 회사 모두 힘찬 적토마처럼 첫 발 내딛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