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요즘 점점 사무실내에서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휴게실, 수면실, 수유시설, 탈의실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다면 조금은 더 편리한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위해서 전용여성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장님을 위하여 <여성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고나 개선해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는 해당소요자금을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성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이용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사업주 단체
◆ 용도
소속근로자를 위한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유착유(수유)시설, 탈의실,(임신, 출산여성을 위한)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해당이 됩니다.
◆ 융자한도 : 최고 5억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등으로 공단의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내에서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융자조건 : 이율은 연리3%, 5년 거치 5년 상환
◆ 문의 :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복지지원부나 근로복지넷(http://workdream.net)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