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서 소액주주 요건 완화(안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인 소액주주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발생 주식 총액의 100분의 1미만에서 100분의 3미만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함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부여대상 등 요건 개선(안 제25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현행 전체 조합원에서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를 위해 필요하거나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가격 하한 인하 및 행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활성화를 유도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70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조합 운영상황 보고서」를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140425.zip (62.4KB)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