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7월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무제, 선택적근무제, 탄력적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개한 매뉴얼의 유연근로제 종류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별첨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 고용노동부-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2018).pdf (5.3MB)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