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시 필요서류> 1. 근로자대표 위임장 - 노무사 사무실에서 양식 제공 2. 근로자명부, 출근부(출근부카드) 3. 최종 1년분 임금대장, 상여금 및 연월차대장 4.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상실 내역서 7. 고용보험 미가입자 관련 확인서 8. 급여 지급받았던 통장 거래내역 사본 9.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통장, 도장 (외국인은 여권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
[체당금 청구시 준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 노무사 사무실 2. 회사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 자택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추가 - 노무사 사무실 3. 전년도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도발생 전년도 1년분)」▶ 세무사 사무실 4. 자산 현황 (부동산, 기계장치, 차량,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 미수금, 컴퓨터 등 집기류, 임대보증금 등) 및 근거 서류 ① 부동산 ․ 기계장치 등의 감정평가서 ② 법인통장(현금, 예금․적금 등) 사본, 개인회사는 회사통장 및 사업주개인통장 사본 ③ 차량운반구(자동차 등) 등록원부(갑부,을부) ▶ 관할시청 차량등록사업소 ④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잔여금 확인서 ⑤ 거래처 받을 돈 관련 장부(거래처원장 등) ⑥ 재산목록 - 노무사 사무실에서 양식 받아 대표이사 또는 대표가 자필로 작성. 5. 부채 현황 (부도어음금액, 대출금액, 거래처 미지급금, 국세, 4대보험, 임대료 등) 및 근거 서류 ① 각종 채권압류 ․ 가압류 통지서 ② 은행권 대출금 관련 증빙 서류 ③ 거래처 미지급금 관련 확인서(거래처 날인) ④ 국세(부가가치세) 및 4대보험 미납 확인서류(독촉장 등) ⑤ 임차료 장부 6.「부도사실증명원」 - 노무사 사무실에서 양식 받아 거래은행 도장 찍을 것 7. 산재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8.「폐업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9. 사무실 폐쇄사진 10. 개인별 퇴직증명서 - 노무사 사무실에서 양식 주면 법인사용인감 찍을 것 11.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통장, 도장 (외국인은 여권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